이재용, 특검조사 후 30개월만에 재소환되나
[앵커]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피력하면서 이 부회장은 30개월 만에 검찰에 재소환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국정농단 사건도 선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2017년 1월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의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이재용 / 삼성전자 부회장> "이번 일로 제가 좋은 모습을 못 보여줬습니다. 국민들께 송구스럽고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은 같은 해 2월 구속된 후 특검의 수사와 재판을 받아오다 1년 만에 석방됐습니다.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지만, 2심에서 뇌물액수가 줄면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기 때문입니다.
<이재용 / 삼성전자 부회장> "1년 동안 저를 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더 세심하게 살피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수사에 나서면서 이 부회장은 다시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습니다.
분식회계 의혹뿐만 아니라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도 드러나면서 검찰 수사가 이 부회장 턱밑까지 다가선 상황.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이 30개월 만에 다시 검찰에 소환될 가능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게다가 이 부회장이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국정농단 사건도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 중 하나는 당시 승계 현안이 있었는지 여부.
이는 분식회계 수사와도 직결됩니다.
대법원이 '승계 현안이 있었다'고 판단하면 이 부회장의 뇌물액수가 늘면서 형량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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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특검조사 후 30개월만에 재소환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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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특검조사 후 30개월만에 재소환되나2019-06-03 16:3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