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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숙소 몰카' 스태프에 징역 2년 구형

여배우와 걸그룹 멤버가 머무는 해외 숙소에 불법 촬영 장비를 몰래 설치한 방송 프로그램 스태프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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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은 어제(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30살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과 신상정보공개와 취업제한 명령 등을 요청했습니다.



카메라 장비 담당 직원인 김 씨는 지난해 케이블 예능 프로그램 해외촬영 중 배우 신세경과 에이핑크 윤보미 숙소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될 만한 영상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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