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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학의 임명 전 경찰보고 묵살"…경찰문건 입수

뉴스사회

[단독] "김학의 임명 전 경찰보고 묵살"…경찰문건 입수

2019-06-06 06:15:16

[단독] "김학의 임명 전 경찰보고 묵살"…경찰문건 입수

[뉴스리뷰]

[앵커]



검찰이 '김학의 사건'을 놓고 청와대의 외압이 없었다는 결론을 내린 배경엔 경찰의 거짓보고가 주요 판단근거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김 전 법무차관 임명 전 청와대 민정라인에 논란이 된 동영상 내용을 상세히 보고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황정현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13년 3월 13일 당시 경찰 범죄정보과에서 작성한 내부 문건 사본입니다.

'검찰 고위 공직자 김모씨 동영상 관련 보고'라는 제목의 문건에 건설업 브로커인 윤중천씨의 성접대 동영상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동영상 촬영과 유출 경위, 동영상 내용, 등장인물 특정 등 세 가지 소제목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노래하며 검정색 원피스 입은 여성과 성관계하는 내용의 영상이라는 구체적 묘사부터 동영상 속 등장인물이 고위 공직자인 김 모 씨라고 적시돼있습니다.

이 문건은 김학의 전 차관이 내정 당일인 13일 당시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에게 제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틀 뒤인 15일엔 김 전 차관이 정식으로 임명됐습니다.

청와대가 김 전 차관의 도덕적 논란을 예상했음에도 임명을 강행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당시 경찰 수사팀 관계자는 "3월 2일 청와대로부터 동영상 관련 문의가 있었고, 같은 달 5일부터 꾸준히 김학배 전 수사국장과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일지도 검찰에 제출됐지만 묵살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반대 측 주장만 받아들인 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당시 경찰 수사팀 핵심 관계자는 이성한 전 경찰청장을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 전 청장이 김학의 사건에 관해 보고를 제대로 받지 않고 되레 수사를 막으려 했다"며 "부당한 인사조치까지 내린 만큼 직권남용죄가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황정현입니다.

swee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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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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