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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갑질' 용어 썼다고 모욕죄는 아냐"

뉴스사회

대법원 "'갑질' 용어 썼다고 모욕죄는 아냐"

2019-06-09 18:43:39

대법원 "'갑질' 용어 썼다고 모욕죄는 아냐"

[앵커]

'갑질'이라는 용어는 권력관계에서 우위에 있는 사람이 상대에게 부당한 행동을 하는 경우에 주로 쓰이는데요.

누군가에게 "갑질했다"고 말하면 모욕죄가 될까요?

대법원은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나확진 기자입니다.

[기자]

대구 시내에서 건물을 임차해 미용실을 운영하던 A 씨.

2016년에 바뀐 새 건물주 B 씨와 이주비를 받고 이사를 나가는 문제로 다툼이 생겼습니다.

A 씨는 "건물주 갑질에 화가 났다"는 내용의 전단지를 만들어 주민들에게 100여장 배포하고 2017년 11월부터 2개월가량 미용실 문에도 부착했습니다.

A 씨는 모욕 혐의로 약식기소됐다가 정식 재판으로 넘어갔지만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2심은 A 씨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3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갑질'이라는 말로 B 씨를 "건물주라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세입자에게 부당한 행위를 한 사람"으로 표현한 것이기에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본 겁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2심 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2심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건물주의 갑질'이라는 말이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한 표현일 수는 있지만 객관적으로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낮출 만한 모욕적 언사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대법원은 모욕죄가 되려면 단순히 무례한 표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만한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이 나타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나확진입니다.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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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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