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간 '사학비리·부패' 특별신고기간 운영
국민권익위원회와 교육부가 내일(10일)부터 두 달동안 '사학비리ㆍ부패' 관련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두 기관은 '사학비리ㆍ부패신고센터'를 설치하고, 횡령과 교직원 특혜채용, 부정청탁 등 사립학교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집중신고를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확인 후 비위 정도에 따라 감사원과 대검찰청, 경찰청에 감사나 수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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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간 '사학비리·부패' 특별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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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간 '사학비리·부패' 특별신고기간 운영2019-06-09 18:4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