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폭행 전력' 택시기사 또 여성손님 때려 실형
운전 중 승객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65살 배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배씨는 지난해 5월 여성 승객 A씨와 택시 요금 문제로 다투다 A씨의 팔을 비틀고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배씨는 과거에도 손님을 폭행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가 있었지만, 현행 법상 승객 폭행이 자격정지 요건으로 명시돼있지 않아 택시 운행을 계속 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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