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이어 김관진도 직권남용죄 위헌성 따지기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위헌인지 따져보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강훈 변호사는 "직권남용죄의 해석에 있어 지나치게 추상적이라는 입장인 만큼 신청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도 항소심에서 직권남용죄에 대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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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이어 김관진도 직권남용죄 위헌성 따지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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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이어 김관진도 직권남용죄 위헌성 따지기로2019-06-20 22:2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