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썽 사나운' 편의점 앞 테이블 음주·흡연

[앵커]



저녁에 편의점 야외 테이블에서 술 한잔 드시는 이용객들이 많이 늘었는데요.

하지만 지나친 음주와 흡연으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김경목 기자입니다.

[기자]

저녁 늦은 시간 아파트 단지 인근 편의점. 테이블마다 술판이 벌어지고 거리낌 없이 담배도 핍니다.

보행자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주지만, 편의점에서는 짭짤한 수입원이어서 술잔까지 구비해놓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편의점 종업원> "(파는 종이컵) 거기다 놔두세요 거기. (돈 받는 게) 그러기도 하고…저는 그냥 드려요."

이처럼 도보 등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야외 테이블 설치는 불법입니다. 편의점 파라솔도 무허가 설치가 대부분입니다.

문제는 편의점 내부에서 술을 마시는 행위는 불법이지만 편의점 문 밖으로 한발만 나오면 술을 마셔도 된다는 겁니다.

게다가 노상 음주는 처벌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데다, 단속도 주민 신고에 의해서만 이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신업 / 변호사> "불법 파라솔 밑에서 합법 음주를 한다는 모순이 있습니다. 노상 음주를 단속하는 규정을 만들고, 단속 행정도 적극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길거리 흡연이 사라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 불편을 끼치는 편의점을 비롯한 노상 음주단속도 고민해볼 시기라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 m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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