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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면직' 한국은행 간부…법원 "정당한 처분"

뉴스사회

'불륜 면직' 한국은행 간부…법원 "정당한 처분"

2019-07-02 18:33:18

'불륜 면직' 한국은행 간부…법원 "정당한 처분"

불륜을 저질러 은행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면직당한 한국은행 간부가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A씨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이 있다며 면직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A씨는 2016년 6월부터 유부녀인 B씨와 불륜관계를 맺으며 직원 공동숙소에서도 성관계를 했고, 결국 B씨 남편으로부터 위자료 지급 소송 등을 당했습니다.

이에 한국은행은 A씨를 팀원으로 강등한 뒤 징계절차를 밟아 면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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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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