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인사보복' 안태근 2심 선고…윤중천 1심 첫 재판

[앵커]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안태근 전 검사장이 이번 주 두 번째 법원의 판단을 받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차관이 연루된 '별장 성접대' 사건 속 별장 주인인 윤중천 씨는 이번 주 첫 재판에 출석합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서지현 검사의 미투를 계기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한 2심 선고가 오는 11일 열립니다.

지난 1월 1심 선고로 법정구속된 지 여섯달 만입니다.

안 전 검사장은 항소심에서도 서 검사에 대한 성추행이나 인사 보복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안 전 검사장은 최후진술에서 "성추행이 있었다는 장례식장에 갔었는지조차 기억나지 않고 인사 보복은 어처구니없는 오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 검사 측은 "별 기억이 없다는 변명으로 통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판결을 기대한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검찰도 "안 전 검사장의 지시나 개입 없이는 서 검사의 인사를 설명할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9일에는 이른바 '별장 성접대' 사건의 별장 주인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강간치상 혐의 등에 대한 1심 첫 공판이 열립니다.

윤 씨는 김학의 전 법무차관 등에게 성접대 목적으로 소개한 여성을 성폭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또 골프장 인허가를 받아주겠다며 한 부동산개발업체로부터 14억여 원을 챙기는 등 40억 원이 넘는 사기 등의 혐의도 받습니다.

구속 후 모든 진술을 거부하고 조사에 응하지 않았던 윤 씨는 이날 법정에서 혐의에 대한 입장을 밝힐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hellokb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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