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갑질' 막는다…모범거래모델 도입
[앵커]
하도급업체들에게 공공기관은 재벌 대기업 못지 않은 '갑'입니다.
그러다보니 '갑질'로 불리는 불공정거래의 소지도 큰데요.
정부가 오늘(9일)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경제성과 보고회에서 이런 일을 막기 위해 공공기관에 모범거래모델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의 서민 공공임대 아파트 등을 공급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는 2016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1억 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설계용역업체에 계약상 최저금액보다 적은 돈에 추가용역까지 떠맡겨 용역비를 5억원 넘게 깎는 '갑질'을 한 결과였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독점적 지위를 가진 공공기관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뜯어고치기로 했습니다.
<지철호 / 공정위 부위원장> "계약에 없는 추가공사를 시키거나, 민원해결 등 업무를 협력업체에 떠넘기는…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특약을 설정하고…"
공공기관 갑질 해소의 핵심대책은 '모범거래모델'입니다.
이에 따라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공공기관의 책임을 전부 면제하거나 일방적으로 계약을 끝낼 수 있도록 한 규정은 계약서나 약관에서 사라집니다.
또, 최저가 낙찰 외에 시장 평균 거래가로도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하고 비용 떠넘기기 등은 계약에서 제외하도록 국가계약 관련 예규도 고치기로 했습니다.
이같은 방안을 우선 한국토지공사와 수자원공사 등 7곳에 시범 적용한 뒤, 전체 공공기관으로 적용 대상을 넓힙니다.
정부는 또, 공공기관 임직원 인사평가에 모범거래모델 준수 항목을 신설하고, 불공정거래에 연루되면 징계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모범거래모델 준수 내부 감독체계를 구축해 6개월마다 실적을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goodman@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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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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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체들에게 공공기관은 재벌 대기업 못지 않은 '갑'입니다.
그러다보니 '갑질'로 불리는 불공정거래의 소지도 큰데요.
정부가 오늘(9일)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경제성과 보고회에서 이런 일을 막기 위해 공공기관에 모범거래모델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의 서민 공공임대 아파트 등을 공급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는 2016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1억 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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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용역업체에 계약상 최저금액보다 적은 돈에 추가용역까지 떠맡겨 용역비를 5억원 넘게 깎는 '갑질'을 한 결과였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독점적 지위를 가진 공공기관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뜯어고치기로 했습니다.
<지철호 / 공정위 부위원장> "계약에 없는 추가공사를 시키거나, 민원해결 등 업무를 협력업체에 떠넘기는…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특약을 설정하고…"
공공기관 갑질 해소의 핵심대책은 '모범거래모델'입니다.
이에 따라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공공기관의 책임을 전부 면제하거나 일방적으로 계약을 끝낼 수 있도록 한 규정은 계약서나 약관에서 사라집니다.
또, 최저가 낙찰 외에 시장 평균 거래가로도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하고 비용 떠넘기기 등은 계약에서 제외하도록 국가계약 관련 예규도 고치기로 했습니다.
이같은 방안을 우선 한국토지공사와 수자원공사 등 7곳에 시범 적용한 뒤, 전체 공공기관으로 적용 대상을 넓힙니다.
정부는 또, 공공기관 임직원 인사평가에 모범거래모델 준수 항목을 신설하고, 불공정거래에 연루되면 징계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모범거래모델 준수 내부 감독체계를 구축해 6개월마다 실적을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good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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