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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용노조 가입 안하면 불이익"…버스회사 대표 등 기소

뉴스사회

"어용노조 가입 안하면 불이익"…버스회사 대표 등 기소

2019-07-13 02:55:46

"어용노조 가입 안하면 불이익"…버스회사 대표 등 기소

[앵커]



이른바 '어용노조'를 만들어 다른 노조에 가입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준 한 버스회사 전·현직 대표 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어용노조 소속이 아닌 노조원을 해고하기 위해 허위 교통사고를 낸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장보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어용노조를 설립하고 다른 노조에 가입한 근로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버스회사 대표 등 4명이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서울 북부지검은 지난 5일 A버스회사 전·현직 대표이사 임모씨 등과 어용노조위원장이었던 김모씨 등을 이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전직 대표이사 임씨는 지난 2015년 김씨와 어용노조를 만들기로 공모하고 노조 경비로 200만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지급했습니다.

임씨의 형인 현직 대표도 김씨와 결탁하긴 마찬가지.



이들은 약 2년간 어용노조에 가입하도록 권유한 뒤 이를 거부하면 불리한 인사명령을 내렸습니다.

실제 어용노조가 아닌 타 노조에 가입한 노동자 A씨의 경우 각종 이유를 만들어 3차례 반복해 해고했습니다.

A씨가 운행하는 버스에 승객으로 가장한 사람을 보내 고의로 버스 하차 문에 팔이 끼게 하는 사고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현재 이 버스회사 노동자이기도 한 이 승객은 사고 후 허위진단서를 제출해 보험금까지 타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부당노동행위 피해를 입은 노조에서 고발 조치 후 경찰과 노동청 조사를 거쳐 검찰로 넘어왔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공모해 어용노조를 만들고 조직적으로 다른 노조원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사실에 더해, 현직대표가 어용노조를 이용해 회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실도 추가로 밝혀냈습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jang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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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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