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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현장] 광주세계수영대회서 선수 신체촬영 적발…일본인 입건

<출연 : 백성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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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세계수영대회 수구 경기장을 찾은 일본인 관람객이 여자 선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한편, 서울 마포구 경의선숲길에서 고양이가 잔인하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백성문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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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어제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 한 일본인 관광객이 여자선수들의 신체 일부를 몰래 찍다 적발됐습니다. 다른 관람객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는데요. 어디서 어떻게 촬영한 건지, 사건 경위부터 짚어볼까요?

<질문 2> 휴대전화에서 10분 분량의 몰카 동영상이 발견됐는데, 일본인은 선수들의 연습 장면을 찍고 싶었을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해요. 보통 불법 촬영의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질문 3> 특정 부위가 아닌, 전신만 촬영했다면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고도 하던데요. 실제 그런 판례가 있나요?

<질문 4> 일본인 A씨 처벌 방법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국내법 적용이 가능한 건가요?

<질문 5> 서울 경의선 숲길에서 한 남성이 고양이를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이 발생해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인가요?

<질문 6> CCTV에는 남성이 화분에 누워있던 고양이에게 사료를 건네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그런데 이 사료에 세제로 추정되는 물질이 묻어있었다고 해요. 미리 계획한 범죄라고 볼 수 있는 대목 아닌가요?

<질문 7> 길고양이를 포함한 동물 학대의 경우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 실형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고 해요. 동물 학대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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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8> 또 재물손괴죄로도 처벌 가능하다고 하던데,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구속까지도 가능한 건가요?

<질문 9> 경찰청이 내일 100일 동안 자살을 부추기거나 돕는 정보를 온라인 등에 유통하는 행위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그동안은 온라인에서 자살 관련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할 방법이 없어 단속도 어려웠다고 하죠?

<질문 10> 인터넷에는 자살을 권하거나 방법 등을 알려주는 글이 끊이지 않고 올라옵니다. 이제 이런 글을 올리기만 해도 처벌을 받는다고요? 그럼 단속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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