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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지자체, 8월까지 해수욕장 바가지요금 단속

뉴스경제

해수부·지자체, 8월까지 해수욕장 바가지요금 단속

2019-07-22 02:36:03

해수부·지자체, 8월까지 해수욕장 바가지요금 단속

해양수산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 270개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내일(22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바가지요금 등 성수기 해수욕장 위반 사항을 집중 단속합니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수욕장에서 무허가 상행위, 시설물 설치행위, 지자체 조례로 정한 해수욕장 이용 지장초래행위 등을 금지하고,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게 돼 있습니다.



해수부는 "특히 피서용품 대여업자가 개인 피서용품 사용을 방해하거나 조례로 정한 것보다 비싼 부당요금을 받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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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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