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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수출규제 피해업체에 관세 납기연장·분할납부 지원

관세청이 일본 수출규제 품목을 수입하는 업체에 대해 관세 납기연장, 분할납부 등 세제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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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자료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관세청은 또 수출규제 품목을 수입할 때 통관을 신속히 하고 수입업체에 대한 관세조사를 연기해주는 등의 지원책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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