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부모 몰래 720만원 결제…구글·게임업체 '나몰라라'
[앵커]
미성년 아들이 엄마도 모르게 유료 게임 아이템을 한 달 새 700만원어치 넘게 결제한 일이 생겼습니다.
환불을 요구하니 앱마켓을 운영하는 구글도, 게임 개발업체도 서로 나몰라라입니다.
서형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6월 카드 고지서를 받은 이 모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 달에 100만원도 안 나오던 카드값이 700만원이 훌쩍 넘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알고 보니 고등학교 1학년 아들이 엄마 카드로 몰래 해외 게임제작업체의 스마트폰 게임 아이템을 구입한 금액만 720만원에 달했습니다.
<이 모 씨 / 미성년 앱 결제 피해자> "도대체 뭔가 게임에서 이렇게 나왔다고는 전혀 상상도 못 했어요. 혹시나 하고 아들한테 보여줘 봤어요. 얘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민법은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법률행위를 할 경우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김광진 / 한국소비자원 거래조사팀 과장> "미성년자가 모바일을 통한 콘텐츠 구입 계약을 체결 시 사업자는 부모님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해야 합니다."
앱 마켓에서 게임을 유통하고 수수료를 받는 구글은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이 모 씨 / 미성년 앱 결제 피해자> "구글에다가 연락을 해봤어요. 결국은 개발자한테 직접 이메일을 보내라고 그러더라고요."
게임회사 쪽에 연락을 취했지만 "구글이 환불을 거절할 경우 환불을 신청할 수 없다"는 답변만 들어야 했습니다.
모바일 앱 피해구제 사례는 2015년 122건이었던 것이 지난해 220건으로 80% 늘었습니다.
올해는 상반기까지만 143건으로 이 추세대로라면 지난해 기록을 뛰어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글 측은 본인이 결제하지 않은 청구 내역을 발견할 경우 120일 안에 신고할 수 있다는 입장만 내놨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월 국내 주요 게임 유통사에 미성년자의 결제 문제 등 각종 불공정 약관에 대한 시정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구글과 해외 게임업체들의 배짱 영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서형석입니다. (codealp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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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부모 몰래 720만원 결제…구글·게임업체 '나몰라라'2019-08-05 16:4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