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 살았어도 '사기 전력' 한국 귀화 안돼"
[앵커]
한국인 어머니와 대만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나 30년 가까이 한국인으로 거주했다 하더라도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면 귀화는 허용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1991년 한국인 어머니와 대만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남성 유 모 씨.
이후 유 씨의 부모는 따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출생신고 없이 한국에 거주해 온 유 씨는 2003년 어머니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됐지만, 2015년 아버지를 따라 대만 국적을 취득하며 한국 국적을 상실했습니다.
이후 한국인 여성과 결혼해 두 자녀까지 낳은 유 씨는 귀화 신청을 했지만 거부당하자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유 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유 씨의 범죄경력이 귀화 요건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현행법은 외국인이 귀화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품행 단정'을 요건으로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유 씨가 로스쿨 학생처럼 행세하며 법률자문 명목으로 돈을 받은 점, 사기죄로 처벌받고도 다시 변호사처럼 가장해 법률 사무 대리 명분으로 1,000여만원을 챙긴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 씨 측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어머니와 동생을 돌보는 과정에서 저지르게 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유 씨가 법을 모르는 사람들을 상대로 법률 전문가처럼 행동하며 돈을 편취한 만큼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정할 만한 품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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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어머니와 대만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나 30년 가까이 한국인으로 거주했다 하더라도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면 귀화는 허용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1991년 한국인 어머니와 대만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남성 유 모 씨.
이후 유 씨의 부모는 따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출생신고 없이 한국에 거주해 온 유 씨는 2003년 어머니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됐지만, 2015년 아버지를 따라 대만 국적을 취득하며 한국 국적을 상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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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한국인 여성과 결혼해 두 자녀까지 낳은 유 씨는 귀화 신청을 했지만 거부당하자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유 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유 씨의 범죄경력이 귀화 요건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현행법은 외국인이 귀화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품행 단정'을 요건으로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유 씨가 로스쿨 학생처럼 행세하며 법률자문 명목으로 돈을 받은 점, 사기죄로 처벌받고도 다시 변호사처럼 가장해 법률 사무 대리 명분으로 1,000여만원을 챙긴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 씨 측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어머니와 동생을 돌보는 과정에서 저지르게 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유 씨가 법을 모르는 사람들을 상대로 법률 전문가처럼 행동하며 돈을 편취한 만큼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정할 만한 품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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