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무단침입 경찰폭행은 무죄?…경찰활동 위축 막는다

뉴스사회

무단침입 경찰폭행은 무죄?…경찰활동 위축 막는다

2019-08-11 19:38:59

무단침입 경찰폭행은 무죄?…경찰활동 위축 막는다

[앵커]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라면 시급히 현장에 들어가 피해자를 구하는 것이 우선인데요.

이 현장에서 경찰이 폭행을 당했는데 가해자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경찰의 활동 위축이 우려되는 가운데 경찰이 그 이유를 분석하고 대책을 내놨습니다.

황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7년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집 안에 있던 A씨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조현병 환자인 A씨는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됐지만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경찰이 신고만 받고 영장없이 가택에 침입한 건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현장출입이 가능하고, 가정폭력방지법에 의하면 신고접수시 명백한 허위신고가 아닌 이상 내부로 진입해 조사할 수 있습니다.

경찰의 활동 위축이 우려되는 이 판결을 분석한 경찰청은 출동경찰관이 '현장상황이 위험하다고 판단한 근거나 확신'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게 무죄 판결의 원인이었다고 해석했습니다.

출동경찰관은 현장상황의 위험성을 당연시 여겨 사건기록에 남기지 않았는데, 법원은 침입할 만큼 상황이 위험하다고 보지 않았던 겁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현장출입 공무집행방해 무죄판결 관련 개선방안'을 토대로 법원의 정확한 판단을 위해 피해 경찰관의 출동 당시 인식이나 판단을 가감없이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신고현장 출입과 조사에 대한 지침도 구체화, 세분화했습니다.

특히 가정폭력의 경우 '범죄에 대한 수사'보다 '피해자 보호'에 더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활동이 위축돼 피해자가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개선사항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황정현입니다. (sweet@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이 시각 뉴스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