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부동산' 놓고 논란…조카 명의만 몰수보전 왜?
[뉴스리뷰]
[앵커]
법원이 최근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일부를 팔지 못하게 했죠.
하지만 정작 손 의원이 업무상 비밀을 활용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아 기소가 타당했는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이 몰수보전 결정을 내린 손 의원의 부동산은 창성장 등 건물 2채와 토지 3필지입니다.
검찰이 밝힌 손 의원 측 부동산은 토지 26필지와 건물 21채.
이 가운데 몰수보전이 청구된 것은 남편의 재단·법인과 조카 명의의 토지 19필지와 건물 14채인데, 조카 명의로 된 토지와 건물만 받아들인 겁니다.
법원은 기각 이유로 손 의원이 '업무상 비밀'을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손 의원이 2017년 5월과 9월 2차례 목포시로부터 도시재생 사업계획이 담긴 '보안자료'를 넘겨받아 제3자에게 부동산을 사게 했다며, 부패방지법 위반 등으로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2017년 9월과 12월 각각 국토교통부와 국무총리실에서 이 사업계획이 보도자료로 배포돼 '비밀성'이 사라졌다고 봤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조카 명의로 부동산을 산 시점은 2017년 6월과 9월 초인데, 남편 재단과 법인의 매입 시점은 국토부의 보도자료 배포 뒤인 9월 27일부터 올해 1월까지입니다.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비밀성이 유지됐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손 의원에게 자료를 넘겨준 박홍률 전 목포시장도 보안자료가 아니란 입장을 앞서 낸 바 있습니다.
기소가 타당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이에 검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무죄가 되는 게 아닌 것과 마찬가지"라며 "본 재판에서 다퉈야 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손 의원의 첫 재판은 오는 26일 열립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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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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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최근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일부를 팔지 못하게 했죠.
하지만 정작 손 의원이 업무상 비밀을 활용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아 기소가 타당했는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이 몰수보전 결정을 내린 손 의원의 부동산은 창성장 등 건물 2채와 토지 3필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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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밝힌 손 의원 측 부동산은 토지 26필지와 건물 21채.
이 가운데 몰수보전이 청구된 것은 남편의 재단·법인과 조카 명의의 토지 19필지와 건물 14채인데, 조카 명의로 된 토지와 건물만 받아들인 겁니다.
법원은 기각 이유로 손 의원이 '업무상 비밀'을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손 의원이 2017년 5월과 9월 2차례 목포시로부터 도시재생 사업계획이 담긴 '보안자료'를 넘겨받아 제3자에게 부동산을 사게 했다며, 부패방지법 위반 등으로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2017년 9월과 12월 각각 국토교통부와 국무총리실에서 이 사업계획이 보도자료로 배포돼 '비밀성'이 사라졌다고 봤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조카 명의로 부동산을 산 시점은 2017년 6월과 9월 초인데, 남편 재단과 법인의 매입 시점은 국토부의 보도자료 배포 뒤인 9월 27일부터 올해 1월까지입니다.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비밀성이 유지됐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손 의원에게 자료를 넘겨준 박홍률 전 목포시장도 보안자료가 아니란 입장을 앞서 낸 바 있습니다.
기소가 타당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이에 검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무죄가 되는 게 아닌 것과 마찬가지"라며 "본 재판에서 다퉈야 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손 의원의 첫 재판은 오는 26일 열립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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