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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도로공사, 톨게이트 수납원 직접 고용해야"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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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업체 소속의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이 소송 제기 6년 만에 한국도로공사의 노동자 지위를 인정받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도로공사가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백길현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은 외주업체 소속의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노동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수납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도로공사가 실질적으로 수납원들의 업무 지시하고 이를 관리·감독했다며 수납원들을 파견노동자로 인정, 도로공사가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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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직접고용 의무가 발생한 이후 파견노동자가 원소속 업체로부터 해고를 당했다고 해도 그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로써 지난달 1일 전원해고 됐던 수납원 전원은 도로공사에 복귀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은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도로공사와 외주용역업체 사이에 체결된 계약은 사실상 노동자파견 계약이므로 2년의 파견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도로공사가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를 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도로공사 측은 "외주 용역업체가 독자적으로 노동자들을 채용했고, 독자적인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다"며 파견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며 맞서왔습니다.

앞서 1·2심은 "외주 운영자들에게 고용됐지만, 도로공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일했다"며 수납원들의 노동자 지위를 인정했습니다.

도로공사는 2심 판결 이후 수납원들을 자회사로 편입해 채용했지만, 이를 거부하며 직접고용을 요구한 1,500명은 지난달 전원 해고돼 서울요금소 등에서 농성을 벌여왔습니다.

연합뉴스TV 백길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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