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명 사상' 광주 클럽 사고…"총체적 부실"



[앵커]

지난달 3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클럽 구조물 붕괴 사고는 불법 시공과 허술한 안전관리가 부른 '인재'로 결론 났습니다.

불법 시공된 복층 구조물은 적정 하중의 9분의 1 수준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경인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이 한 달간에 걸친 수사 끝에 내놓은 결론은 예상대로 '인재'였습니다.

불법 시공과 관리 등 총체적 부실이 빚은 참사라는 겁니다.

<김상구 / 광주서부경찰서 형사과장> "부실시공, 관리부실, 안전점검 미흡 등 여러 복합적인 요인들에 의해 결합한 사고임을 규명하였습니다."

붕괴된 복층 구조물은 모두 3차례에 걸쳐 불법 증·개축이 이뤄졌습니다.

먼저 발판을 천장과 연결하는 방식으로 증축한 뒤, 같은 방식으로 복층 면적을 넓혔습니다.

증축 면적을 지탱하는 안전장치는 천장과 연결된 기둥 4개가 전부였습니다.

이마저도 하중 계산이나 구조검토 없이 무단으로 이뤄졌습니다.

자재나 시공방식 역시 부적절했습니다.

정상적으로 설계됐을 경우 적정 하중은 1㎡당 300kg이지만, 붕괴된 구조물이 견딜 수 있는 하중은 9분의 1 수준에 불과한 1㎡ 35kg이었습니다.

사고 당시에는 120kg이 넘는 하중을 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지난 한 달 동안 91명을 조사해 11명을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이 가운데 공동대표 51살 A씨 등 2명은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특혜 의혹이 제기된 '춤추는 조례'와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김경인입니다. (ki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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