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대한항공 등에 과징금 25억원 부과

항공 안전 규정을 위반한 국내 항공사 4곳 등에 24억 8,000여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항공 분야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타항공은 비행 전·후 점검 정비규정 위반과 이륙 중단 의무 보고 지연 등이 적발돼 모두 20억 4,0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대한항공은 일본 후쿠오카 공항 유도로 등화 파손 사고로 과징금 3억원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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