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유용' 우병우 아내 2심도 벌금형
회삿돈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내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우 전 수석의 아내 이 모 씨에게 1심과 같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씨가 가족회사 '정강'의 대표이사로 회사 명의 카드는 물론 운전기사와 차량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봤습니다.
한편 농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의 장모 김씨도 1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앞서 김씨는 경기 화성 소재의 땅을 차명으로 보유하며 허위 등기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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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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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씨가 가족회사 '정강'의 대표이사로 회사 명의 카드는 물론 운전기사와 차량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봤습니다.
한편 농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의 장모 김씨도 1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앞서 김씨는 경기 화성 소재의 땅을 차명으로 보유하며 허위 등기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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