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VIP 병실' 입원…기준은?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은 VIP 병실에 입원 중입니다.

길게는 석 달 정도 구치소 대신 VIP실에서 지내게 돼 일각에선 특혜가 아니냔 지적도 나오는데요.

어떤 기준에 따라 입원한 것인지 박수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입원한 병원.

안팎으로 경비가 삼엄합니다.

엘리베이터 앞에는 '병실 면회제한'이라는 문구가 붙어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 병실은 21층에 있는데요.

21층 버튼은 아예 눌리지 않습니다.

계단에서도 출입이 통제되긴 마찬가지.

<현장음> "아예 못 올라가세요. 21층은 저희가 따로 용무가 확인되시면 안내해드려요."

박 전 대통령은 VIP 병동 21층에서 가장 큰 57평짜리 병실에 입원 중입니다.

한강과 남산타워 등을 조망하며, 가족실과 응접실, 초호화 욕실 등이 원룸 형태로 갖춰져 있습니다.

하루 병실료만 327만원.

박 전 대통령 측은 조만간 30평짜리 병실로 옮기는 방안도 고려 중인데, 역시 하루 병실료가 162만원으로 최고 시설을 자랑합니다.

<병원 관계자> "협의해서 (구치소에서)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실을 우선 둘러보시고…구치소 관계자하고 변호인하고 왔었죠."

진료비는 모두 수형자 부담으로, 병실에 관한 기준이나 제한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우희경 / 법무부 보안과장> "환자의 치료비 부담 능력이라든지 병원의 관리 차원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결정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경호의 대상'이란 점도 고려됐는데,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길게는 석 달 간 VIP 병실에서 형을 살게 됐습니다.

이를 놓고 일각에선 검찰과 법무부의 '엇박자'가 결과적으로 특혜를 불러왔단 비판도 나옵니다.

앞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법무부가 이틀 만에 입원을 허락했기 때문입니다.

<이창현 /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3개월이나 수술하고 요양해야 된다면 형 집행정지를 하는 게 맞죠. 법무부하고 검찰이 업무가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박 전 대통령은 일종의 특혜가 돼버린 꼴이 되는…"

전국에 입원 중인 수형자는 박 전 대통령을 포함해 27명.

VIP 병실에 있는 수형자는 박 전 대통령뿐입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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