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갔다 무단횡단 사망 택시기사…산재 인정
[앵커]
택시기사가 운행 중 화장실을 다녀오다 무단횡단으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업무수행을 하다가 당한 사고로 보고 업무와의 연관성을 인정했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3월, 택시기사 김모씨는 교대시간을 2시간 남겨놓고 한 시장 건너편 도로에 차를 세워두고 시장 안 화장실을 이용했습니다.
이후 김씨는 주차해둔 택시로 돌아오던 도중 왕복 4차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다 버스에 치여 사망했습니다.
김씨 유족은 김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야 한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 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공단은 김씨가 업무에 따르는 부수행위를 위해 무단횡단을 했는지 확인되지 않고,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적 행위에 의한 교통사고라며 유족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유족은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비상등을 켜둔 채 도로변에 잠시 정차한 점,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에 시장에서 구매한 물건 등은 보이지 않는 점, 또 시장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점에 주목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시장에 들른 이유는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한 것으로 추론된다며 업무 중 화장실에 다녀오다 사고가 난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무단횡단으로 사망한 것과 관련해선 "무단 정차하고 있던 탑차가 버스기사의 시야를 가려 A씨를 보지 못했다"며 A씨의 행위는 산재보상법에 규정한 고의·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앵커]
택시기사가 운행 중 화장실을 다녀오다 무단횡단으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업무수행을 하다가 당한 사고로 보고 업무와의 연관성을 인정했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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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택시기사 김모씨는 교대시간을 2시간 남겨놓고 한 시장 건너편 도로에 차를 세워두고 시장 안 화장실을 이용했습니다.
이후 김씨는 주차해둔 택시로 돌아오던 도중 왕복 4차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다 버스에 치여 사망했습니다.
김씨 유족은 김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야 한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 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공단은 김씨가 업무에 따르는 부수행위를 위해 무단횡단을 했는지 확인되지 않고,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적 행위에 의한 교통사고라며 유족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유족은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비상등을 켜둔 채 도로변에 잠시 정차한 점,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에 시장에서 구매한 물건 등은 보이지 않는 점, 또 시장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점에 주목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시장에 들른 이유는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한 것으로 추론된다며 업무 중 화장실에 다녀오다 사고가 난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무단횡단으로 사망한 것과 관련해선 "무단 정차하고 있던 탑차가 버스기사의 시야를 가려 A씨를 보지 못했다"며 A씨의 행위는 산재보상법에 규정한 고의·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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