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확인만 했어도…엉뚱한 임신부에 낙태수술

[앵커]



서울의 한 산부인과병원에서 환자 신원을 확인하지 않아 엉뚱한 임신부에게 낙태수술을 한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수술을 담당했던 의사와 간호사를 수사중입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강서구의 한 병원.

지난달 7일 영양제를 맞으려던 베트남 출신 임신부 A씨는 병원 측의 어처구니 없는 실수로 아이를 잃었습니다.

의료진이 '계류유산'. 뱃속에 태아가 죽은 채로 자궁 밖으로 나오지 않아 중절 수술을 받으러 온 다른 환자를 A씨로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A씨는 영양제가 아닌 마취제를 맞았습니다.

임신 6주차였던 A씨는 마취에서 깨어나 하혈을 한 사실을 알고 병원에 문의한 뒤 낙태 사실을 알아차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산부인과 전문의들은 수술 전 최소 2번 이상 하게 돼있는 본인확인 절차만 지켰더라면 피할 수 있는 일이었다며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주 웅 / 이대서울병원 산부인과 교수>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수술 준비 단계에서 (환자에게) 이름과 주민번호, 병력번호 듣고 수술 준비가 끝난 다음, 마취를 할 때, 약제를 투여하기 전에 다시 한 번 물어보는 거죠."

취재진은 병원에 수 차례 전화와 방문을 통해 해명을 요구했지만, 병원 측은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병원 관계자> "대답해 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경찰은 고의는 없었다고 보고 당시 수술을 했던 의사와 간호사를 '부동의 낙태 혐의' 대신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의료법상 환자의 동의 없이 낙태수술을 해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의사면허를 박탈당할 수 있지만, 업무상 과실치상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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