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내 온라인 쇼핑몰, 버젓이 욱일기 상품 판매

[뉴스리뷰]

[앵커]

내년 도쿄올림픽에서 일본이 욱일기 응원을 허용하는 등 반성 없는 태도를 보여 우리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죠.

그런데 정작 국내 쇼핑몰에서는 욱일기 디자인을 활용한 상품들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한지이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국내 유명 온라인 쇼핑몰들입니다.

노트북, 스마트폰 케이스부터 티셔츠, 배지까지 젊은 층을 겨냥한 욱일기 디자인 상품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국내 온라인 쇼핑몰 판매 실태를 조사해보니 12곳 이상에서 이 같은 제품이 판매되고 있었고, 6곳은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유명 사이트였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업체들은 중개거래의 장소만 제공할 뿐이어서 판매자 제품을 일일이 검수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하명진 /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팀장> "각사 별로 전문 모니터링 인력을 두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관리는 하고 있으나 물리적인 시간적인 한계가 있다보니…"

독일은 반나치법을 통해 나치 상징물을 사용할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프랑스 역시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은 나치 문양 금지를 유럽연합 전체에 적용시키기 위해 입법노력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지난해 발의됐지만, 국회에 발이 묶인 상태입니다.

<심재권 / 더불어민주당 의원> "실제 옛 나치가 사용했던 하켄크로이츠 같은 나치 문양은 독일, 프랑스에서는 법으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사회가 이 문제에 대해 규제 방안을 찾아야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의 군국주의의 상징물로 사용됐던 욱일기.

역사적 사실을 망각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관련 상품의 국내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지이입니다. (hanj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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