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의붓아들 폭행·살해 계부 영장심사…묵묵부답

[앵커]



5살 난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20대 계부 영장심사가 오늘 열렸습니다.

계부 이 씨는 과거에도 의붓아들 형제를 때리고 방치해 지난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 5살 의붓아들 폭행 사망 사건 피의자 계부 26살 이 모 씨.

영장심사에 앞서 취재진에 모습을 드러낸 이 씨는 숨진 아이에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이 모 씨 / 계부> "(아들이 죽을 거라고 생각 못하셨습니까?)… (아이들을 왜 보육원에서 데려오신 거죠?) …"

이씨는 지난 25일부터 이틀에 걸쳐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둔기 등으로 5살 의붓아들 A 군을 무차별 폭행하고 숨지게 한 혐의로 긴급체포됐습니다.

1차 부검 결과, A 군 사인은 복부 손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씨는 사건 당시 "아이가 의식이 없다"고 직접 경찰에 신고했는데, 이 씨 아내는 "남편이 경찰에 알리면 아이와 함께 죽이겠다고 해 신고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특히 이 씨는 2017년에도 의붓아들 형제를 폭행·방치했던 전력이 드러나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아이들의 어머니가 선처를 원하고, 이 씨가 개선될 것을 기대한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그 기간 중 또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계부와 분리돼 보육원에 맡겨졌던 아이들은 1년여 뒤인 지난달 다시 집으로 돌아왔지만 결국 한 아이가 폭행으로 숨졌습니다.

경찰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한 이 씨 죄목을 살인 혐의로 변경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연합뉴스TV 정인용입니다. (quote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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