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류석춘 고소·고발…"명예훼손 처벌해야"

[앵커]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란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류석춘 연세대 교수에 대한 고소·고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의기억연대는 위안부 명예훼손시 처벌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장보경 기자입니다.

[기자]

<현장음> "류석춘을 파면하라! 파면하라! 파면하라!"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매춘 여성으로 지칭한 연세대 류석춘 교수의 발언 후 수요집회에선 연일 류 교수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현 정의기억연대는 류 교수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정대협이 할머니들을 이용하고 있다"는 등의 발언을 문제삼은 겁니다.

정의기억연대는 할머니들이 포함된 명예훼손 소송도 준비중입니다.

실제로 할머니 2~3명은 소송 의사를 가지고 있고, 자녀 측에서도 정의기억연대로 연락해 대응을 논의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시민단체가 명예훼손 등 혐의로 류 교수를 검찰에 고발한 건은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정의기억연대는 잇단 '위안부 망언'에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훼손 정도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며, 처벌을 위한 제도 입법이 가능한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성희 / 정의기억연대 인권연대처장> "피해자가 다시 한번 2, 3차 피해를 입게 되고 가족까지 고통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법을 만들 수 있는 건지 논의를 시작하게 된 것이죠."

앞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유하 교수에 대한 1·2심 판단은 무죄와 벌금형 선고로 엇갈렸습니다.

이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인데, 법조계에선 결론에 따라 역사왜곡을 쟁점으로 한 혐오와 인권침해 사안 처벌제 관련 논의가 더 활발해질 것이란 관측을 내놨습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jang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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