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사망사고시 3년 이상 징역"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특가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자를 낸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음주운전이나 중앙선 침범과 같은 중과실이 원인일 때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법 개정은 지난 달 11일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9살 김민식 군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추진됐습니다.



민식군의 부모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다시는 이같은 사고가 없어야 한다면서 법안 통과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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