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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임대·매매업자 주택담보대출도 LTV 40%

오늘(14일)부터 가계 외에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집을 매매하는 개인사업자와 임대, 매매하는 법인도 담보가치 40%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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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주택담보대출의 담보가치인정비율, LTV 40% 적용지역을 확대하는 조치가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이달 중 시가 9억원 넘는 집을 가진 경우 1주택자라도 전세대출 공적보증을 제한해 갭 투자로 자금이 유입되는 것을 차단할 방침입니다.



또, 정부 합동 서울지역 아파트 거래 조사에서 금융기관 대출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는지도 점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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