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30대 징역 1년
[앵커]
귀가하는 여성의 뒤를 쫓아가 문고리를 잡는 행동으로 공포감을 줬던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기억하실텐데요.
이 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강간미수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는데요.
현장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솔 기자.
[기자]
네, 법원이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사건의 30대 남성 조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6일) 조금 전 조씨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주거침입죄만 인정해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강간미수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조씨가 의심스러운 행동을 했지만 강간할 의도가 있었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당초 공개된 영상만으로는 무리한 법 적용을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는데요.
법원은 조씨가 여성을 몰래 따라가 문이 닫히지 않게 손으로 치고, 여성의 집에 초인종을 누른 것만으로 성폭행을 시도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강간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징역 5년을 구형한 검찰은 판결문을 받아본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일반적인 주거침입과 달리 무거운 처벌이 나온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기자]
네, 재판부는 대신 주거침입죄만 인정하면서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형을 택했습니다.
성범죄의 불안을 일으켰기 때문에 일반적인 주거침입죄와는 다르게 판단한 겁니다.
재판부는 1인 가구가 나날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성범죄 우려를 증폭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처음 보는 여성을 따라갔다는 점에서 누구나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를 줬다며 가볍게 볼 수 없다고 봤습니다.
다만 조씨가 재판 과정에서 16차례 반성문을 제출했고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도 밝혔는데요.
조씨가 피해자가 살고 있는 서울을 떠나기로 한 점도 판결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앵커]
귀가하는 여성의 뒤를 쫓아가 문고리를 잡는 행동으로 공포감을 줬던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기억하실텐데요.
이 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강간미수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는데요.
현장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솔 기자.
[기자]
네, 법원이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사건의 30대 남성 조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6일) 조금 전 조씨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주거침입죄만 인정해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강간미수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조씨가 의심스러운 행동을 했지만 강간할 의도가 있었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당초 공개된 영상만으로는 무리한 법 적용을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는데요.
법원은 조씨가 여성을 몰래 따라가 문이 닫히지 않게 손으로 치고, 여성의 집에 초인종을 누른 것만으로 성폭행을 시도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강간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징역 5년을 구형한 검찰은 판결문을 받아본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일반적인 주거침입과 달리 무거운 처벌이 나온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기자]
네, 재판부는 대신 주거침입죄만 인정하면서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형을 택했습니다.
성범죄의 불안을 일으켰기 때문에 일반적인 주거침입죄와는 다르게 판단한 겁니다.
재판부는 1인 가구가 나날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성범죄 우려를 증폭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처음 보는 여성을 따라갔다는 점에서 누구나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를 줬다며 가볍게 볼 수 없다고 봤습니다.
다만 조씨가 재판 과정에서 16차례 반성문을 제출했고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도 밝혔는데요.
조씨가 피해자가 살고 있는 서울을 떠나기로 한 점도 판결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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