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신림동 주거침입' 30대 실형…"강간미수 무죄"

뉴스사회

'신림동 주거침입' 30대 실형…"강간미수 무죄"

2019-10-16 19:57:04

'신림동 주거침입' 30대 실형…"강간미수 무죄"

[앵커]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로 불린 영상을 기억하실 겁니다.

여성의 뒤를 쫓아가 문고리를 잡는 행동으로 공포감을 자아냈던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성폭행 의도가 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윤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홀로 집에 들어가는 여성을 뒤쫓아 문을 손으로 붙잡는 30대 남성 조 모 씨.

조 씨는 여성의 집에 들어가기 위해 수차례 문을 두드리고, 떨어뜨린 물건이 있으니 문을 열어보라며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남의 집에 들어가 여성을 성폭행하려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씨에게 오늘(16일)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조 씨에게 적용된 혐의 중 강간미수와 관련해서는 무죄로 보고 주거침입 혐의만 인정해 징역 1년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가 여성을 뒤따라가며 모자를 쓰는 등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긴 했지만, 현관문을 친 것을 강간으로 이어지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고 문을 열어보라는 말도 협박으로 보긴 어렵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조 씨 측이 "피해자에게 말을 걸기 위해 따라갔다"고 주장한 점 역시 배척할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조 씨의 행위는 일반적인 주거침입죄와 다르며 조 씨를 엄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며 벌금형 대신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불특정한 여성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러 누구나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공포를 줬다며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강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한 검찰은 판결문을 받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이 시각 뉴스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