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제한…"노후소득 고갈우려"
앞으로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하기가 더 까다로워질 전망입니다.
오늘(2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고용노동부 소관 관계 법령안에 따르면 앞으로 퇴직급여의 중도인출 사유가 제한됩니다.
기존엔 6개월 이상의 요양비용을 부담해야 할 때 금액과 관계없이 중간정산이 허용됐지만 앞으로는 의료비가 본인의 '연간 임금총액의 1,000분의 125를 초과'한 경우에만 중도인출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는 중도인출 제도가 남용돼 노후소득 재원이 고갈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고용노동부는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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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엔 6개월 이상의 요양비용을 부담해야 할 때 금액과 관계없이 중간정산이 허용됐지만 앞으로는 의료비가 본인의 '연간 임금총액의 1,000분의 125를 초과'한 경우에만 중도인출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는 중도인출 제도가 남용돼 노후소득 재원이 고갈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고용노동부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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