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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큐브] "레깅스는 일상복" 뒷모습 몰카 남성 무죄

<출연 : 허금탁 변호사·전지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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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큐브 속 사건입니다.

큐브 보시죠.

몸에 딱 붙는 바지인 레깅스를 입고 있는 여성의 뒷모습을 몰래 녹화한 남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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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레깅스도 레깅스지만 몰래 촬영을 했는데도 무죄를 선고받았어요.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사건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이른바 '레깅스 몰카'라고 불리고 있는 이번 사건 어떻게 발생하게 된겁니까?

<질문 2> 이 남성, 1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24시간을 명령받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왜 판결이 뒤집힌 건가요?

<질문 3> 여성의 직접 노출 부위는 목과 손, 발목이 전부였고, 레깅스는 운동복을 넘어 일상복으로 활용된다는 점이 근거였죠. 그렇다면 맨살이 보이는 부위를 강조해서 찍지 않으면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건가요?

<질문 3-1> 레깅스 착용이 일상복이냐 운동복이냐가 몰카범죄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까? 옷차림에 따라 몰카범죄 판단이 달라지는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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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3-2> 그런데 1심판결도 벌금 70만원이면 약한 처벌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4> 아무리 그래도 여성을 몰래 촬영한 건 당연히 처벌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들이 적지 않습니다. 레깅스이든 아니든, 몰카 촬영은 불법 아닌가요? 몰카의 불법성 여부 기준이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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