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디오 플레이어
자막방송 VOD 제작지원 : 방송통신위원회 및 시청자미디어재단
1급 발암물질 폐석면…멋대로 처리한 업체들 적발

[앵커]

ADVERTISEMENT


1급 발암물질인 폐석면을 멋대로 배출한 처리업체들이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석면은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위험물질인데도 모두 무신경했습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ADVERTISEMENT


[기자]

공장 한쪽에 폐기물이 잔뜩 쌓여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발암물질인 석면이 들어있습니다.

인근 공장 화재현장에서 발생한 석면 포함 폐기물을 수거한 뒤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겁니다.

석면은 1급 발암물질이어서 지정된 업체가 정해진 방식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데 무허가 업체가 멋대로 수거해온 겁니다.

<단속반> "어디다 버려요? 이런 건"

<관계자> "그때그때 폐기물에 따라 달라요."

ADVERTISEMENT


석면 성분이 다량 들어있는 슬레이트 지붕 철거현장입니다.

슬레이트는 일반폐기물과 분리해서 철거하고 별도의 특수포장재에 담아 배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곳은 일반폐기물과 석면 슬레이트를 함께 담아 배출했고 주변에는 석면이 들어있는 폐기물을 그냥 버렸습니다.



<단속반> "이런 거 석면 아니에요?"

<관계자> "어떻게 일일이 다 주워냅니까. 조금씩 있는 것을…"

경기도가 석면건축물 해체·철거현장 50곳을 점검해 폐석면을 불법 처리한 7개 업체를 적발했습니다.

<이병우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 "석면 슬레이트를 철거할 때는 반드시 허가받은 업자가 해야 되는데 무허가업자가 그것을 철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철거된 석면슬레이트를 지정폐기물 업자가 아닌 역시 무허가업자가 불법으로…"

경기도는 적발된 업체 관계자를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kcg33169@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