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몸통시신 사건' 장대호 1심서 무기징역 선고

모텔 손님을 시비 끝에 살해하고 시신을 토막내 한강에 유기한 장대호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의정부지법은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대호에게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한다"며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계획적이었으며 반성이 없다"며 장대호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