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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기요 배달원 근로자 인정…업계 파장 관심

뉴스사회

요기요 배달원 근로자 인정…업계 파장 관심

2019-11-06 19:54:09

요기요 배달원 근로자 인정…업계 파장 관심

[앵커]

고용노동부가 배달 앱 요기요의 배달원을 근로자로 인정했습니다.

개인사업자로 계약을 했지만 실제로는 관리 감독을 받으며 근로자로 일을 했다는 건데요.

비슷한 형태로 사업을 하는 플랫폼 업계에서는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팽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배달 앱과 위탁 계약을 맺고 2년째 배달원 근무를 하고 있는 김 모 씨는 자신이 개인사업자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합니다.

계약할 때만 개인사업자로 적었을 뿐 실제 근무에서는 관리·감독을 받는 일이 태반이었습니다.

출퇴근 확인은 기본이고 배달에 걸리는 시간까지 배달 앱 매니저가 점검했습니다.

<배달 앱 계약 배달원> "벌금을 받거나 (수수료에서) 200원이나 300원을 떼거나 아니면 페널티로 배달 건수 제한을 하거나. 그게 기사들에게는 제일 큰 위협이죠."

비슷한 상황을 겪은 요기요의 배달원 5명은 근로자로 인정해달라는 진정을 냈고, 서울고용청 북부지청은 이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근무시간과 근무형태 등을 봤을 때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박성훈 / 라이더유니온 위원장> "약속했던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요기요가 바꾼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고 라이더들이 화가 나는 문제입니다."

'배달의 민족'과 '타다' 등 플랫폼 업계는 이번 사안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운영 방식까지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면 노동관계법의 보호 대상이 되며 사용자 쪽에는 4대 보험과 각종 수당 지급 등의 의무가 생깁니다.

또 불법 파견 논란이 있는 '타다'의 경우 사태가 더욱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배달원 노동조합은 플랫폼 업체의 위장도급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의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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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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