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차량 치고 '길막'…연락처 남겨도 "사고미조치"

[앵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뒤 사고 차량을 방치한 채 자리를 떴다면 연락처를 남겼어도 사고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은 것으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다른 차량의 통행과 안전을 위협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인데요.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2월, 50대 남성 A 씨는 술에 취해 차를 몰던 중 주차돼있던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자신의 차량이 움직이지 않자 A 씨는 자신의 차에 연락처를 남겨놓고 도로 한 가운데 차량을 비스듬히 세워둔 채 그대로 귀가했습니다.

A 씨 차량으로 통행이 어렵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집에서 자고 있던 A 씨를 찾아냈습니다.

그러나 A 씨는 음주측정도 거부했습니다.

1심은 A 씨가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A 씨가 주정차된 차량을 파손한 경우에 해당하고, 사고 후 연락처를 남겼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현행법은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5년 이하의 징역을 규정하면서도, 주차된 차량만 파손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만 처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2심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사고 미조치' 혐의는 무죄를 선고하고, 주차된 차량 파손 혐의 등을 적용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시 이를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A 씨와 같은 경우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며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했더라도 다른 차량들의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 통행을 위한 조치를 했어야 했다는 겁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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