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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연령 60→55세…공시가 9억원까지 확대

뉴스경제

주택연금 가입연령 60→55세…공시가 9억원까지 확대

2019-11-13 22:31:11

주택연금 가입연령 60→55세…공시가 9억원까지 확대

[앵커]

정부가 고령화 대책의 일환으로 주택연금 제도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국민의 노후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선데요.

연금 가입 시기를 앞당기고, 가입 대상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40대 초반 직장인 김우성 씨.

아직 한창 일할 나이지만 노후를 생각하면 걱정이 앞섭니다.

<김우성 / 40대 직장인> "자산을 구성하는 내역이 집값에 너무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노후를 대비하는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지금 정도의 경제수준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지…"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는 경제활력 대책회의를 열어, 이처럼 인구 고령화 추세를 반영한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현재 60세 이상인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55세로 낮추고, 연금 가입 주택 기준도 시가 9억 원 이하에서 공시가격 9억 원 이하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공시가격은 시세의 60~70% 수준으로, 13억~15억원 주택 보유자들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제도를 바꾸면 135만 가구가 가입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1억 5,000만원 이하 주택을 보유하거나 기초연금을 받는 취약 고령층은 지급액이 최대 13%에서 20%까지 늘어납니다.

이외 연금 가입 주택에 공실이 생기면 임대가 가능해지고, 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배우자에게 자동승계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고령인구 증가는 주택, 연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연금의 노후보장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 노인복지정책과 장기요양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정부는 또 퇴직 연금 제도도 활용해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의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하고,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금 혜택을 주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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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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