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사모 투자상품 은행 못 판다…최소 투자도 3억으로
[앵커]
개인 투자자들에게 대규모 원금 손실을 안긴 'DLF 사태' 재발 방지 대책이 나왔습니다.
원금 20% 이상을 잃을 수 있는 사모펀드는 은행에서 팔 수 없고, 사모펀드 최소 투자액도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올립니다.
또 DLF 사태와 유사한 일이 벌어지면 경영진이 책임져야 합니다.
이승국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의 개인 투자자 보호 대책 핵심은 고위험 금융상품의 은행 판매를 제한하겠다는 겁니다.
원금을 20% 이상 잃을 수 있는 상품을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으로 규정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사모펀드는 은행에서 취급할 수 없게 됩니다.
<은성수 / 금융위원장> "증권사와 달리 은행은 예금과 같이 원리금 보장 상품을 주로 취급하는 만큼 투자자를 오인시킬 수 있는 고위험 상품 판매는 자제될 필요가 있습니다."
은행들은 고난도 상품 중 투자자 보호 장치가 좀 더 갖춰진 공모펀드만 팔 수 있습니다.
현재 1억 원인 사모펀드 최소 투자액도 3억 원으로 올리고, 강화된 투자자 보호 조치 대상인 고령 투자자 요건은 70세에서 만 65세로 낮춥니다.
투자 상담 내용은 녹취해야 하고 계약해도 이틀 안에 취소할 수 있는 '숙려제도'도 강화되는데, 특히 고령 투자자에게는 모든 투자 상품 판매 시 적용됩니다.
또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투자상품을 팔며 법규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경영진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됩니다.
<은성수 / 금융위원장> "창구 직원의 책임이냐, 아니면 경영진의 책임이냐가 논란이 될 수 있는데 CEO가 소비자 보호에 관해서는 최종 책임을 지는 부분을 앞으로 법 개정에 넣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융당국은 또 투자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상품을 판 사실이 적발된 금융사에는 관련 수입의 50%까지 과징금을 물리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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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개인 투자자들에게 대규모 원금 손실을 안긴 'DLF 사태' 재발 방지 대책이 나왔습니다.
원금 20% 이상을 잃을 수 있는 사모펀드는 은행에서 팔 수 없고, 사모펀드 최소 투자액도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올립니다.
또 DLF 사태와 유사한 일이 벌어지면 경영진이 책임져야 합니다.
이승국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의 개인 투자자 보호 대책 핵심은 고위험 금융상품의 은행 판매를 제한하겠다는 겁니다.
원금을 20% 이상 잃을 수 있는 상품을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으로 규정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사모펀드는 은행에서 취급할 수 없게 됩니다.
<은성수 / 금융위원장> "증권사와 달리 은행은 예금과 같이 원리금 보장 상품을 주로 취급하는 만큼 투자자를 오인시킬 수 있는 고위험 상품 판매는 자제될 필요가 있습니다."
은행들은 고난도 상품 중 투자자 보호 장치가 좀 더 갖춰진 공모펀드만 팔 수 있습니다.
현재 1억 원인 사모펀드 최소 투자액도 3억 원으로 올리고, 강화된 투자자 보호 조치 대상인 고령 투자자 요건은 70세에서 만 65세로 낮춥니다.
투자 상담 내용은 녹취해야 하고 계약해도 이틀 안에 취소할 수 있는 '숙려제도'도 강화되는데, 특히 고령 투자자에게는 모든 투자 상품 판매 시 적용됩니다.
또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투자상품을 팔며 법규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경영진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됩니다.
<은성수 / 금융위원장> "창구 직원의 책임이냐, 아니면 경영진의 책임이냐가 논란이 될 수 있는데 CEO가 소비자 보호에 관해서는 최종 책임을 지는 부분을 앞으로 법 개정에 넣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융당국은 또 투자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상품을 판 사실이 적발된 금융사에는 관련 수입의 50%까지 과징금을 물리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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