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정부, 수입쌀 관세율 513% 유지 발표
정부가 의무 수입 물량을 제외하고 수입 쌀에 종전처럼 513%의 관세를 매기기로 확정하고 그 내용을 발표합니다.
현장 연결해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욱 /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우리나라 쌀 관세율 513%가 WTO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쌀 관세와 검증 결과입니다.
우리나라는 우르과이라운드 협상 결과 1995년에 출범한 세계무역기구 WTO에 가입하면서 농산물의 예외 없는 관세와 관칙에 따라 모든 농산물을 관세화했습니다.
다만 국내쌀시장 보호를 위해 쌀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1995년부터 2014년까지 20년간 관세화를 유예하는 대신 정해진 물량에 대해 5% 관세율로 수입을 허용해 왔습니다.
2014년 관세화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정부는 관세유예를 연장하기 위해서 저율관세 할당 물량 즉 TRQ를 추가로 증가하는 것은 우리 쌀산업에 너무 부담이 커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관세화를 결정하고 관세화를 513%로 산정해서 WTO에 통과하였습니다.
우리 쌀 관세율에 대해 미국, 중국, 호주, 태국, 베트남 등 5개 나라가 관세율 산정과 TRQ에 따라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513% 관세율의 WTO 적정성을 검증하는 절차를 진행해왔습니다.
쌀 검증 결과 주요 내용입니다.
이번에 합의된 검증 결과 쌀관세율 513%와 TRQ 물량을 기존과같이 그대로 유지하는 데 상대국들과 최종 합의하였습니다.
소비자 시판용 쌀 수입과 관련해서는 수입쌀을 대부분 가공용으로 사용하는 데 대해 검증기간 동안 상대국들의 문제제기가 계속 있었습니다.
또한 수입쌀의 가공용 제한은 WTO 내국민 규정에 위반된다는 것이 대부분 통상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소비자 시판용 쌀의 일부 수입은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소비자 시판용 쌀이 국내 쌀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TRQ 운영과 관련해서 최근 3년간의 수출 비중을 기준으로 5개국에 국가별 쿼터를 배분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배분물량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WTO 개도국 특혜논의 관련입니다.
최근에 WTO 개도국 특혜논의와 관련하여 쌀 관세율이 영향을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쌀 관세화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과를 이행하는 것이므로 차기 협상 결과가 적용될 때까지 513% 관세율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WTO 개도국 특혜 논의는 차기에 개시될 WTO 협상에서 적용되는 문제이며 이미 타결된 협상의 결과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차기협상이 언제 개시될지 불확실한 상황이며 차기협상이 개시되더라도 정부는 쌀 등 민간 품목을 보호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입니다.
쌀 검증 결과 평가 및 의미입니다.
쌀 관세율 513%는 국내 쌀시장을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고율의 관세로서 TRQ 물량 이외에 추가적인 쌀 수입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쌀 검증 조율은 TRQ 증량과 같은 추가적인 부담 없이 513%라는 고율관세로 쌀에 대한 안정적 보호 수단을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우리 농업에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고 생각됩니다.
정부는 안정적 대외 보호 수단이 확보된 만큼 앞으로 우리 쌀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에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쌀 관세와 검증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정부가 의무 수입 물량을 제외하고 수입 쌀에 종전처럼 513%의 관세를 매기기로 확정하고 그 내용을 발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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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연결해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욱 /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우리나라 쌀 관세율 513%가 WTO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쌀 관세와 검증 결과입니다.
우리나라는 우르과이라운드 협상 결과 1995년에 출범한 세계무역기구 WTO에 가입하면서 농산물의 예외 없는 관세와 관칙에 따라 모든 농산물을 관세화했습니다.
다만 국내쌀시장 보호를 위해 쌀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1995년부터 2014년까지 20년간 관세화를 유예하는 대신 정해진 물량에 대해 5% 관세율로 수입을 허용해 왔습니다.
2014년 관세화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정부는 관세유예를 연장하기 위해서 저율관세 할당 물량 즉 TRQ를 추가로 증가하는 것은 우리 쌀산업에 너무 부담이 커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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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관세화를 결정하고 관세화를 513%로 산정해서 WTO에 통과하였습니다.
우리 쌀 관세율에 대해 미국, 중국, 호주, 태국, 베트남 등 5개 나라가 관세율 산정과 TRQ에 따라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513% 관세율의 WTO 적정성을 검증하는 절차를 진행해왔습니다.
쌀 검증 결과 주요 내용입니다.
이번에 합의된 검증 결과 쌀관세율 513%와 TRQ 물량을 기존과같이 그대로 유지하는 데 상대국들과 최종 합의하였습니다.
소비자 시판용 쌀 수입과 관련해서는 수입쌀을 대부분 가공용으로 사용하는 데 대해 검증기간 동안 상대국들의 문제제기가 계속 있었습니다.
또한 수입쌀의 가공용 제한은 WTO 내국민 규정에 위반된다는 것이 대부분 통상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소비자 시판용 쌀의 일부 수입은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소비자 시판용 쌀이 국내 쌀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TRQ 운영과 관련해서 최근 3년간의 수출 비중을 기준으로 5개국에 국가별 쿼터를 배분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배분물량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WTO 개도국 특혜논의 관련입니다.
최근에 WTO 개도국 특혜논의와 관련하여 쌀 관세율이 영향을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쌀 관세화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과를 이행하는 것이므로 차기 협상 결과가 적용될 때까지 513% 관세율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WTO 개도국 특혜 논의는 차기에 개시될 WTO 협상에서 적용되는 문제이며 이미 타결된 협상의 결과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차기협상이 언제 개시될지 불확실한 상황이며 차기협상이 개시되더라도 정부는 쌀 등 민간 품목을 보호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입니다.
쌀 검증 결과 평가 및 의미입니다.
쌀 관세율 513%는 국내 쌀시장을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고율의 관세로서 TRQ 물량 이외에 추가적인 쌀 수입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쌀 검증 조율은 TRQ 증량과 같은 추가적인 부담 없이 513%라는 고율관세로 쌀에 대한 안정적 보호 수단을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우리 농업에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고 생각됩니다.
정부는 안정적 대외 보호 수단이 확보된 만큼 앞으로 우리 쌀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에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쌀 관세와 검증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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