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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간병은 부부간 의무…상속 더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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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간병은 부부간 의무…상속 더 못 받는다"

2019-11-21 20:23:39

대법원 "간병은 부부간 의무…상속 더 못 받는다"

[앵커]

단순히 배우자를 수년간 간병 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을 더 상속받을 수는 없다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단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부부 사이에는 서로를 부양해야할 법적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1971년 당시 20대 후반이던 여성 임모씨는 가정이 있었던 문모 씨를 만나 16년 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자녀 셋을 낳았습니다.

문씨의 본처가 숨진 뒤에는 혼인 신고를 하고 21년을 함께 더 살았습니다.

그러나 2008년 문씨가 사망한 뒤 임씨측과 전처 자녀들간 재산 분할 분쟁이 생겼습니다.

임씨측은 남편 재산 일부에 대해 30%의 '기여분'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남편이 숨지기 전 2003년부터 5년가량 매월 통원 치료를 받고, 9차례 입원하는 동안 간병을 했다는게 임 씨측 주장.

공동상속인 중 상당 기간 함께 살며 간호하는 등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다면 상속분을 산정할 때 가산해주는 민법상의 '기여분' 제도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재판에서는 임씨가 실제 '특별한 부양'을 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1·2심은 "간호를 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통상 부부 간 부양 의무를 이행한 정도에 불과하다"고 봤고,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임씨 측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상당한 기간의 동거와 간호만을 이유로 배우자에게 기여분을 인정하는 것은 부부 간 상호 부양 의무를 정한 민법 규정과 부합하지 않고, 민법의 입법 취지에 반할 우려가 있습니다."

'기여분'을 인정할 때는 통상의 부양 의무 이행을 넘어 동거와 간호 시기, 방법, 정도 뿐 아니라 부양 비용 부담 주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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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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