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유재수 결국 구속…감찰무마 '윗선' 수사 탄력
<출연 : 장윤미 변호사>
법원이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청와대 감찰 무마에 대한 검찰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이 아파트 방화 살인범 안인득에게 배심원 다수 의견을 반영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내용들,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았는데요. 법원은 여러개의 범죄 혐의 상당수가 소명됐다며 영장을 발부했어요. 유 전 부시장은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하지만 법원은 대가성이 있다고 본 거죠?
<질문 2> 유재수 전 부시장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받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해온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는데요. 검찰은 자신의 비위를 상당 부분 인정하고서도 뇌물 수수 범행을 계속 이어온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신병을 확보한 검찰, 앞으로 어떻게 수사 진행하나요?
<질문 3> 법원이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사실을 인정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만큼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인데요. 당시 민정수석실 최고 책임자였던 조국 전 장관과 백원우 전 민정 비서관의 소환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국회 출석해 감찰 무마 의혹을 부인했는데요. 여전히 진술을 거부할까요?
<질문 4> 조 전 장관은 지금 가족 수사와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거기에 감찰 무마 의혹까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앞으로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어떻게 진행하게 될까요? 일단 검찰은 이번 주 조 전 장관의 세 번째 소환을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질문 5> 대법원이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사건에서 2심에서 파기환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이 있었던 대법원 판결 중에 전 국정원장 3인에 대한 특활비 사고도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단 오늘 특활비 35억 원인가요? 과연 이게 어떻게 될지 또 그동안 판단과 어떻게 좀 달라질지는 일단 파기환송된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내용을 좀 봐야 되겠지만 왜 이런 결정을 했다고 보십니까?
<질문 5-1> 상납받은 특활비가 뇌물이다, 국고손실 인정된다라고 대법원이 판결을 내린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파기환송을 해서 2심을 다시 하라라고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2심에서 다시 이걸 재판해야 되는 건데 어떻게 좀 예상을 해 볼 수 있을까요?
<질문 6> 22명의 사상자를 낸 아파트 방화 살인범 안인득이 어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법원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배심원 9명 중 8명이 사형 의견을 낸 것을 법원이 받아들인 건데요. 재판부는 사형 선고의 이유를 뭐라고 했나요?
<질문 8> 심신미약이 재판에서 감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요. 이번 재판에서는 배심원 9명 중 7명이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안인득이 조현병 환자이긴 하나 심신미약은 아니었다 판단한 건데요. 그 이유는 뭔가요?
<질문 8-1> 어제 법정에서는 변호인이 최종변론 전 이 사건을 맡으며 느낀 소회를 말하는 과정에서 변호인과 피고인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재판장에서 이런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는 일인가요? 안인득은 최후진술에서도 횡설수설하며 동문서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질문 9> 안인득은 기소 직후인 지난 7월, 국민참여재판을 받고 싶다는 의견서를 내면서 국민참여재판 전담 재판부가 있는 창원지법으로 사건이 넘어갔는데요. 안인득이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한 이유, 국민참여재판이 자신에게 형량을 조금이라도 낮추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거라 생각했을까요?
지금까지 장윤미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출연 : 장윤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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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청와대 감찰 무마에 대한 검찰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이 아파트 방화 살인범 안인득에게 배심원 다수 의견을 반영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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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내용들,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았는데요. 법원은 여러개의 범죄 혐의 상당수가 소명됐다며 영장을 발부했어요. 유 전 부시장은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하지만 법원은 대가성이 있다고 본 거죠?
<질문 2> 유재수 전 부시장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받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해온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는데요. 검찰은 자신의 비위를 상당 부분 인정하고서도 뇌물 수수 범행을 계속 이어온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신병을 확보한 검찰, 앞으로 어떻게 수사 진행하나요?
<질문 3> 법원이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사실을 인정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만큼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인데요. 당시 민정수석실 최고 책임자였던 조국 전 장관과 백원우 전 민정 비서관의 소환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국회 출석해 감찰 무마 의혹을 부인했는데요. 여전히 진술을 거부할까요?
<질문 4> 조 전 장관은 지금 가족 수사와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거기에 감찰 무마 의혹까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앞으로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어떻게 진행하게 될까요? 일단 검찰은 이번 주 조 전 장관의 세 번째 소환을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질문 5> 대법원이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사건에서 2심에서 파기환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이 있었던 대법원 판결 중에 전 국정원장 3인에 대한 특활비 사고도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단 오늘 특활비 35억 원인가요? 과연 이게 어떻게 될지 또 그동안 판단과 어떻게 좀 달라질지는 일단 파기환송된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내용을 좀 봐야 되겠지만 왜 이런 결정을 했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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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5-1> 상납받은 특활비가 뇌물이다, 국고손실 인정된다라고 대법원이 판결을 내린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파기환송을 해서 2심을 다시 하라라고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2심에서 다시 이걸 재판해야 되는 건데 어떻게 좀 예상을 해 볼 수 있을까요?
<질문 6> 22명의 사상자를 낸 아파트 방화 살인범 안인득이 어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법원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배심원 9명 중 8명이 사형 의견을 낸 것을 법원이 받아들인 건데요. 재판부는 사형 선고의 이유를 뭐라고 했나요?
<질문 8> 심신미약이 재판에서 감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요. 이번 재판에서는 배심원 9명 중 7명이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안인득이 조현병 환자이긴 하나 심신미약은 아니었다 판단한 건데요. 그 이유는 뭔가요?
<질문 8-1> 어제 법정에서는 변호인이 최종변론 전 이 사건을 맡으며 느낀 소회를 말하는 과정에서 변호인과 피고인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재판장에서 이런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는 일인가요? 안인득은 최후진술에서도 횡설수설하며 동문서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질문 9> 안인득은 기소 직후인 지난 7월, 국민참여재판을 받고 싶다는 의견서를 내면서 국민참여재판 전담 재판부가 있는 창원지법으로 사건이 넘어갔는데요. 안인득이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한 이유, 국민참여재판이 자신에게 형량을 조금이라도 낮추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거라 생각했을까요?
지금까지 장윤미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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