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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공방 본격화…"합법 렌터카" vs "불법 콜택시"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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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논란에 휩싸인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본격화 됐습니다.

오늘 열린 첫 공판에서는 합법적인 렌터카 사업이라는 타다 측 주장에, 타다의 실체는 불법적인 콜택시 영업이라는 검찰의 반박이 맞섰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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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타다'의 모회사 쏘카의 이재웅 대표와 운영사 VCNC 박재욱 대표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습니다.

<이재웅 / 쏘카 대표> "('혁신이다', '불법이다' 논란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재판에서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재욱 / VCNC 대표>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타다 측은 기존 렌터카 업체들과 같은 영업 방식에 모바일 기술을 접목했을 뿐 합법적인 서비스라고 주장했습니다.

쏘카로부터 11인승 렌터카를 빌리고, 운전기사를 알선한 뒤 기사가 포함된 렌터카를 제공하는 것인데 이는 이미 허용돼온 영업이라는 것입니다.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렌터카에 운전사를 알선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지만, 예외적으로 외국인과 장애인, 11~15인승 승합차를 빌리는 사람 등에 한해 허용하는 시행령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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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검찰은 해당 시행령이 예외적으로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는 취지일 뿐 렌터카로 유상운송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방청석은 택시업계 관계자들로 가득 차 타다 재판에 대한 택시업계의 높은 관심을 드러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이들은 이 대표와 박 대표에게 항의하는가 하면, 법정 밖에서는 택시기사 단체들의 시위가 열렸습니다.

앞으로도 치열한 공방이 전망되는 가운데 다음 재판은 오는 30일 오후 열릴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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