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최민수 항소심 집행유예…"상고 안할것"

[앵커]

보복 운전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배우 최민수 씨의 항소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유지했는데요.

최 씨는 결과를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홍정원 기자입니다.

[기자]

보복 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최민수 씨가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정장 차림으로 서울남부지법에 들어옵니다.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이지만 여유가 있습니다.

<최민수 / 배우> "아침에 말끔하게 양복을 입으면서 제가 양복 입을 일이 별로 없는데…"

앞서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고, 최 씨 측은 형량이 과하다며 벌금형으로 감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와 검찰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지난달 선고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을 마친 최 씨, 밝은 표정으로 취재진에 농담을 건넸습니다.

<최민수 / 배우> "(1심과 같은 판결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슬퍼요? (소감 한 말씀…) 슬프냐고요?"

최 씨는 "판결을 감사히 받아들이겠다"며 상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민수 / 배우> "나는 원래 상소를 안 해요. 항상 누구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화해하고 용서할 준비가 돼 있지…"

최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 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연합뉴스TV 홍정원입니다. (ziz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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