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임세원 교수 의사자 불인정 유지…재심사서 보류
유족의 이의 신청에 따라 고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의사자로 인정할지 정부가 재심사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말 심의위원회를 다시 열었지만 의사자로 인정할 만한 새로운 사실이 나오지 않았다며 결정을 유보해 임 교수는 의사자 불인정 상태가 유지됩니다.
앞서 심의위원회는 지난해 6월 임 교수의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구조 행위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의사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임 교수는 2018년 말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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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임세원 교수 의사자 불인정 유지…재심사서 보류
뉴스사회
고 임세원 교수 의사자 불인정 유지…재심사서 보류2020-01-19 15:4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