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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패스트트랙 충돌' 재판…한국당은 다음 주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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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회 패스트트랙 안건 처리과정에서 벌어진 충돌로 기소된 여야 의원들의 재판이 오늘(12일)부터 시작됩니다.

우선 민주당부터 시작될 예정인데요.

정인용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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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국회 패스트트랙 법안을 놓고 충돌을 빚어 정식 재판에 넘겨진 여야 의원과 보좌관, 당직자 등은 모두 37명입니다.

혐의의 특성에 따라 2개의 재판부에 배당됐는데, 오늘(12일)은 우선 더불어민주당부터 재판이 시작됩니다.

민주당 박범계, 이종걸, 표창원 등 의원 5명을 포함한 10명은 지난해 4월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과정에서 이를 막아서는 자유한국당 의원 등을 때리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검찰개혁에 앞장선 분들이 마치 콕 집어낸 듯이 기소됐습니다. 보복성 기소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열리는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측 입장과 쟁점을 정리하는 등의 절차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습니다.

일반 형사사건은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아야 직을 상실하게 되는 만큼 이들에게 적용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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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다음 주 월요일엔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당시 원내대표 등 의원 23명을 비롯한 27명이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국회 회의가 열리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습니다.

국회법 위반 혐의 등이 적용됐는데, 5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이 상실되고 5년간 선거에 출마하지 못합니다.

<심재철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형평을 잃어도 보통 잃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법정에서 검찰의 기소가 부당했음을 입증할 것입니다."

다만, 불구속 재판이라 날짜 조율 등 절차가 길어지는 데다 사건에 연루된 관계자들도 워낙 많아 총선 전에 재판 결과가 나오긴 어려울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정인용입니다. (quote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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