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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송전선로도 점용료 내야"…안산시 한전에 승소

뉴스사회

"공유수면 송전선로도 점용료 내야"…안산시 한전에 승소

2020-02-24 09:03:31

"공유수면 송전선로도 점용료 내야"…안산시 한전에 승소

[앵커]

경기도 안산 시화호에 가면 호수 위에 설치된 여러개의 송전탑과 송전선로를 볼 수 있습니다.

한전이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변전소에 보내기 위해 설치한건데 앞으로 관할 지자체에서 공유수면 사용에 따른 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기자]

바다를 막아 조성한 인공호수 시화호입니다.

호수 위로 여러개의 송전탑이 설치됐고 송전선로가 철탑과 철탑 사이로 이어져 있습니다.

한전이 인근 영흥화력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변전소로 보내기 위해 지난 2004년 설치한 겁니다.

시화호 공유수면에 설치된 송전탑은 모두 68개, 이중 47개가 설치된 안산시는 한전을 상대로 5년치 점용료 219억원을 부과했습니다.

송전선로를 건축물로 규정한 공유수면법에 따라 전체 송전선로 길이와 철탑의 폭을 곱해 산정했습니다.

이에 한전은 안산시를 상대로 점용료 부과 취소 소송을 제기했는데 대법원은 "공유수면 점용·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하다"며 안산시 손을 들어줬습니다.

송전선로 아래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게 된 전국 첫 사례입니다.

안산시는 이미 부과한 점용료 200여억원 외에 매년 40억원가량의 세수입을 올릴 수 있게 됐습니다.

<윤화섭 / 경기 안산시장> "그동안 송전선로 및 송전철탑으로 인해서 시화호 생태계 파괴, 자연경관 훼손 등 피해를 입은 우리 안산 시민들에게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진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처럼 공유수면 위에 설치된 송전탑이 전국 곳곳에 있어 다른 지자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kcg3316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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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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