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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 환자 처벌"…손해배상 청구도 검토

뉴스사회

"거짓말 환자 처벌"…손해배상 청구도 검토

2020-03-09 20:28:18

"거짓말 환자 처벌"…손해배상 청구도 검토

[앵커]

지난 주말 대구 거주 사실을 숨긴 환자로 인해 서울백병원이 병동 일부를 폐쇄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또 대구에서는 확진 환자가 간호사 머리를 잡아당긴 뒤 도주했다 붙잡히는 소동도 있었는데요.

정부는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입원 중인 70대 여성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서울백병원 응급실과 병동 일부가 폐쇄됐습니다.

입원기간 병원 측이 수차례 대구 방문 사실을 확인했으나, A씨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마포구 딸의 집을 거주지로 밝히고는 확진 판정을 듣고서야 실제 거주지가 대구이며 다니던 교회의 부목사가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을 털어놓은 겁니다.

감염병예방법은 감염병 위기경보가 '주의' 이상 발령됐을 때 감염 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실을 의료진에게 거짓으로 진술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강립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고의로 진술하지 않았다면 감염병 예방법에 있어서도 거짓진술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구에서는 확진 판정을 받은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이 치료센터 입소를 거부하고 간호사의 머리 등을 잡아당긴 뒤 도주했다가 붙잡히는 소동도 있었습니다.

이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지만,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코로나 3법에 따라 다음 달 5일부터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거짓말 등으로 감염이 확산됐다면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법무부는 자가격리 조치 등 위반 시 엄정하게 형사처벌하고, 감염확산 등 국가의 손해를 유발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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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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